안건번호 | 의견21-0198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중구 | 회신일자 | 2021.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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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항 관련)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려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이하 “중구민간위탁조례”라 함) 제4조제4항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이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노인ㆍ아동 등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려면 원칙적으로 중구민간위탁조례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중구민간위탁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서 같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의회 동의 요건을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의회 동의가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와 관련하여중구민간위탁조례 제3조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서 사무를 의무적으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민간위탁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기만 하면 민간위탁 대상자와 수탁금액 등 해당 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질 수 있을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 및 수탁자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이하 “위탁체”라 함)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신청서를 받은 구청장 등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제4항)하도록 하는 등 위탁 절차에 관해 규정하면서,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9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별표 8의2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위탁체 신청자격, 위탁체 선정 심사기준 등을 정하면서, 그 밖에 위탁계약 등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 조례」(이하 “중구보육조례”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공립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중구공립어린이집조례”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공립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중구보육조례 및 중구공립어린이집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위탁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적으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할지 위탁하여 운영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위탁체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을 위한 절차 중 위탁체 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정을 규정하고 있는 중구민간위탁조례가 아닌 영유아보육법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위탁체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등의 규정은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유아보육법령의 이러한 규정을 의회 동의까지 배제하는 특례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민간위탁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중구보육조례 및 중구공립어린이집조례에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에 대한 중구민간위탁조례 제3조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중구민간위탁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다.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 략)
3. ~ 6. (생 략)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 7. (생 략)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 3. (생 략)
③ㆍ④ (생 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 ⑧ (생 략)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 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등) ① (생 략)
② 영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구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04조제4항에 따라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생 략)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 조례」
제13조(운영관리) ① 공립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 경우 위탁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생 략)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위탁해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