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1-0151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회신일자 | 2021.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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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관련) |
가.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보호종료아동(각주: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하며, 이하 같음(「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3호 및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서 99쪽 참조))에게 자립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나. 구청장이 보호종료아동에게 1인당 매월 최저 45만원 이상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제1호),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호)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는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정기적인 지급(제4호) 등의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을 자립지원 대상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아동복지법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이에 대해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의안의 발의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려는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있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서 그러한 조례안의 제안권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닌 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7. 19. 의견제시 19-0195; 법제처 2021. 4. 27. 의견제시 21-0101).
그런데 「지방자치법」이나 「아동복지법」 등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원에 관한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장만 발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에서 예산의 심의ㆍ확정권을 지방의회, 예산안의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상 예산 편성 및 확정과 관련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에 권한을 분리ㆍ배분한 취지 및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결산 승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집행에 대해 사후에 감시ㆍ통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제10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와 관련하여 조례가 제정된 경우 조례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할 때에는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조례에서 일정 금액 또는 그 이상을 지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예산안에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확정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없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을 담보하기 곤란한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연제구조례안”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은 보호종료달로부터 1인당 매월 최저 45만원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할 자립수당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최소 45만원은 반드시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금액을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45만원을 예시 금액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제구조례안 제5조제2항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최소 45만원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금액을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할 자립수당으로 1인당 최소 45만원을 예산 책정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을 담보하기 곤란한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약 연제구조례안 제5조제2항이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한 한 45만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면 이는 구청장에게 조례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을 반드시 예산에 편성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거나 예산 상황에 무관하게 반드시 45만원 이상을 집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연제구조례안 제5조제2항이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한 한 45만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드시 45만원 이상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도록 예산 편성 의무와 지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호종료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변경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제15조(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6. 3. 22., 2020. 12. 29.>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20. 12. 29.>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⑩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9. 1. 15., 2020. 12. 29.>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시행일:2021. 6. 30.] 제15조제2항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3. 19.>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3.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의 지급
4.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정기적인 지급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ㆍ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