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1-0076 | 요청기관 | 강원도 삼척시 | 회신일자 | 2021.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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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인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삼척학연구센터를 설치할 구체적인 주소를 특정하지 않고 “삼척시 관할구역 내에 둔다”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인 삼척학연구센터
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삼척학연구센터를 설치할 구체적인 주소를 특정하지 않고 “삼척시 관할구역 내에 둔다”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인 삼척학연구센터는 “사업을 추진할 때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인 삼척학연구센터
를 삼척시 관할구역 내에 둔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사업 범위(제1호), 재원에 관한 사항(제2호),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제1호),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제2호),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제3호),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제4호),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제5호),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사무소의 소재지(제3호)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처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조례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주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민법」에서 정관의 기재사항 및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무소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주소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설립 과정에서 특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해당 지역문화재단을 설치할 구체적인 주소를 특정하지 않고 “삼척시 관할구역 내에 둔다”고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에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조례로 정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나,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자로서 재산을 출연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고 설립등기를 하는 등 「민법」에 따른 설립 절차를 마친 후에는 법인으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갖게 되므로, 지역문화재단이 소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관하여 자율적인 사업 추진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경우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조례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특정 단체와 협력하도록 하고 특정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제한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필요할 경우 00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와 같이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이 보다 인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사무소의 소재지
4. ~ 7. (생 략)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사무소
4. ~ 9. (생 략)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 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삼척시 삼척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삼척학”이란 부족국가 실직국부터 이어온 삼척의 지리학·역사학·사회학·문화학·정치학·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삼척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2. “삼척학연구센터”(이하“연구센터”라 한다)란 삼척시가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삼척시의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간의 협동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위치) 연구센터는 삼척시 관내에 둔다.
제6조(연계망의 구축) ① 시장은 삼척학 연구 활동, 정보 교류, 홍보 등을 위해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과 연계하고 그 밖에 삼척학과 관련된 소집단, 개인 등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연계망을 구축한다.
② 시장이나 연구센터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