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1-0049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21. 2. 9. |
---|---|---|---|---|---|
안건명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장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관련 법령의 기준에 맞게 운영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 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 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물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 소관 사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물재이용법 제8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의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강제하면서 그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의 경우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이 물 사용량에 반해 물 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등을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각주: 2010. 6. 8. 법률 제10359호로 제정되어 2011. 6. 9. 시행된 물재이용법 제정이유 참고)을 고려하면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 외의 자에 대한 자율적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이하 “거창군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는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바, “권장”이란 특정 행위를 하도록 장려한다는 것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거창군조례 제3조제1항은 임의적ㆍ비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 또는 동의를 얻어내어 행정상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이고, 재정지원 외에 별도로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없으므로 해당 규정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질의요지와 같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해당 규정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나 보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재이용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비용 보조를 직접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자에 한하여 비용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물재이용법령상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 외의 자에 대해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물재이용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 기준 등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2019. 12. 10. 법제처 19-0369 의견제시례 참조).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
2. 제1호의 시설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 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ㆍ ④ (생략)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