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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046 요청기관 전라북도 무주군 회신일자 2021. 3. 3.
안건명 노래연습장에 대한 교육 실시에 필요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 제17007호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2021. 1. 1.) 이후에 노래연습장 교육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2021년 1월 1일 후부터 조례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신규로 노래연습장을 등록한 자도 해당 조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 부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무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노래연습장에 대한 교육 실시에 필요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 제17007호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2021. 1. 1.) 이후에 노래연습장 교육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2021년 1월 1일 후부터 조례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신규로 노래연습장을 등록한 자도 해당 조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 부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11조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각주: 음악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을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등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여 노래연습장업 신규등록자에 대한 시장등의 교육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산업법 제11조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자치분권위원회가 노래연습장업 교육 실시에 필요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 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을 당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0년 2월 18일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된 것으로(각주: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에 대해 시장등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음악산업법 개정 전후에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등은 음악산업법이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된 후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례가 제정ㆍ시행되기 전이라도 음악산업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법률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조례 제정이 늦어져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다 하더라도, 음악산업법 개정 후 조례 시행 전에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에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부칙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 법령에 반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음악산업법 개정 후 조례 시행 전에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에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음악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시행 전에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에게 조례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 교육 이수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조례 시행 이후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에 비하여 불합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2. 21., 2020. 2. 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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