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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031 요청기관 경기도 부천시 회신일자 2021. 3. 30.
안건명 화재 또는 재난ㆍ재해 상황에서 사인(私人)이 스스로의 의사로 인명구조ㆍ구급, 안전조치 등을 하면서 지출한 물적 비용 중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부천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화재 또는 재난ㆍ재해 상황에서 사인(私人)이 스스로의 의사로 인명구조ㆍ구급, 안전조치 등을 하면서 지출한 물적 비용 중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부천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재 또는 재난ㆍ재해 상황에서 사인이 스스로의 의사로 인명구조ㆍ구급, 안전조치 등을 하면서 지출한 물적 비용 중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부천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비용의 지원이 부천시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천시에서 질의요지와 같은 지원을 하려는 취지가 화재 또는 재난ㆍ재해 상황에서의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화재 또는 재난ㆍ재해 상황의 해소를 위한 사인의 참여를 독려하려는 취지라면, 그러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무는 부천시의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천시가 질의요지와 같은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우선 같은 조 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고(각주: 법제처 2018. 7. 23. 의견제시 18-0140 등 참조),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질의요지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비용 외의 비용에 대하여 부천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부천시가 질의요지와 같은 비용지원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위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등 참조) 부천시가 질의와 같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여 질의와 같은 비용 지출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 사업이 부천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부천시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귀 시에서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 9. 6.>
    ② (생략)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 9. 6.>
    ⑤ (생략)

    「소방기본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ㆍ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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