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1-0017 | 요청기관 | 강원도 양구군 | 회신일자 | 2021.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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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동일한 사건으로 인하여 다수의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양구군수가 해당 피해를 입은 양구군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선임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동일한 사건으로 인하여 다수의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양구군수가 해당 피해를 입은 양구군 주민에게 변호사 선임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양구군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구군이 제정하려는 조례의 목적조항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집단 권익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양구군의 소관 사무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나 이를 들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개별 법령에서 질의요지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민간으로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나 공금 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단서 등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구군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는 위와 같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양구군의 재정 상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양구군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법률구조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국민 등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법률구조가 행해지고 있는데 더 나아가 질의요지와 같은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귀 군에서 조례 제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6. (생 략)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 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