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1-0002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21.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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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이 일부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으나 그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은 경우, 같은 조례가 일부개정되기 전에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되어 같은 조례 개정 당시 임기가 계속 중인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3년으로 보아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등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이 2020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702호로 일부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으나 같은 조례 부칙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은 경우, 같은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7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인 2020년 7월 1일 같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3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이 2020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7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인 2020년 7월 1일 같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보장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제10조제1항), 같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제2항).
그런데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20. 12. 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7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 제주도조례”라 함) 제11조제5항에서는 인권보장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702호로 일부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개정 제주도조례”라 함) 제11조제5항에서는 같은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하면서, 개정 제주도조례 부칙에서는 같은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경과규정 등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개정되기 전 위원이 된 자의 임기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경과규정 등을 부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적용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개정법령은 그 시행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거나 형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법령의 시행 전에 발생된 하나의 사실관계가 개정 법령의 시행 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나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개정 법령의 시행 전의 발생시점부터 시행 이후의 종료시점까지 일련의 사실관계가 전체로서 하나의 사실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11. 26. 의견제시 19-0351, 법제처 2018. 4. 12. 의견제시 18-0079, 법제처 2017. 8. 2. 의견제시 17-0187, 법제처 2013. 12. 11. 의견제시 13-0379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를 때 질의요지와 같이 개정 제주도조례의 시행 전인 2020년 7월 1일 인권보장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경우 위촉 행위는 개정 제주도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였으나 위촉직 위원으로서의 신분은 개정 제주도조례 시행 이후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개정 제주도조례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고 형성 중인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달리 종전 제주도조례 제11조제5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 제주도조례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2020년 7월 1일 같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된 자의 임기에 대해서는 종전 제주도조례 제11조제5항이 아니라 개정 제주도조례 제11조제5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개정 제주도조례 제11조제5항에서 인권보장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것은, 같은 위원회가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같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의 일련의 사항에 대한 개정과 함께 이루어진 것인데,(각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2020. 12.) 중 “제안 설명의 요지” 참조) 인권보장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의 강화라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반드시 개정 제주도조례 시행 이후에 새로 구성되는 인권보장위원회에만 적용되고, 개정 제주도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던 인권보장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질의요지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인권보장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과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31.>
② ∼ ④ (생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 12. 31.>
1. ∼ 11. (생략)
③ ㆍ ④ (생략)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⑥ ㆍ ⑦ (생략)
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20. 12. 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7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략)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ㆍ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