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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301 요청기관 경기도 오산시 회신일자 2021. 2. 9.
안건명 경찰차량 또는 소방자동차가 공동주택으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입구에 설치된 차량진출입용 차단기가 경찰차량과 소방자동차를 자동으로 식별하여 열리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경찰차량 또는 소방자동차가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입구에 설치된 차량진출입용 차단기가 경찰차량과 소방자동차를 자동으로 식별하여 열리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는바,(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등 참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질의요지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서 그와 같은 의무를 조례로 부과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2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이하 같음)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등을 공동주택의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 등에 대한 집행 등을 그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제1항 참조)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이나 의결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현실적으로 집행하고 구체화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119450,119467 판결 참조)

    그런데 질의요지와 같이 경찰차량과 소방차량을 공동주택 내로 자동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혹은 시설의 운영에 해당하고 나아가 입주자등의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될 가능성 또한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치적으로 결정한 후 그에 따라 관리주체가 집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관리주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관리 방법 결정의 예외로서 조례로 질의요지와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령상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외에 “그 밖에 필요한 명령”(제6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반적 감독권 및 명령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규정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관리 방법 결정의 예외로서 관리주체에게 질의요지와 같은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제정권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을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 보호조치 등(제4조), 위험 발생의 방지(제5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6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 차량을 포함한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제10조) 등 경찰관의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방기본법」에서는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소방청장 등의 강제처분권(제25조),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의무와 이와 관련된 출입ㆍ조사권(제29조, 제30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 또는 소방공무원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의 위 각 규정 등에 따른 권한의 행사로서 범죄의 예방 및 제지, 화재 예방 및 진압 등을 위하여 경찰차량 또는 소방자동차를 공동주택 내로 진입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위 각 규정은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에게 범죄의 예방 및 제지, 화재 예방 및 진압 등을 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의무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소방기본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입구에 차량진출입용 차단기의 설치하는 것은 공동주택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상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에 부여된 공동주택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지, 차량진출입용 차단기가 소방자동차를 자동으로 식별하여 열리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을 곧바로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위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에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 6. (생략)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생략)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 21. (생략)
    ② (생략)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 ⑨ (생략)
    ⑩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2019. 4. 23.>
    ⑪ (생략)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생략)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0. 6. 9.>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 ⑤ (생략)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9. 4. 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 ⑧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생략)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1. 1. 5.>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며, 이 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는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4.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법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63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칙 제29조 각 호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2.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4. 17., 2020. 12. 22.>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전문개정 2014. 5. 20.]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領置)하여 놓을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5. 20.]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ㆍ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0.]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5. 20.]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② 흥행장(興行場),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작전지역에서 제2항에 따른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 5. 20.]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ㆍ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0.]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5. 30.]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30조(출입·조사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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