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29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회신일자 | 2021. 1. 13. |
---|---|---|---|---|---|
안건명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하부행정기관 등에 위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고 새로운 사무를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등 관련)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하부행정기관 등에 위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고 새로운 사무를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조례개정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0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이하 “하부행정기관 등”이라 함)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제10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ㆍ집행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총괄 및 관리ㆍ집행권의 내용으로서 특정 사무를 하부행정기관 등에 위임할 것인지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의 위임이 행정기관의 설치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나, 사무를 관리ㆍ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조직이 필요한데,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관리ㆍ집행을 위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의 관리ㆍ집행을 위한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그대로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특정 사무를 하부행정기관 등에 위임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점과 행정기관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있다는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하부행정기관 등에 위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고 새로운 사무를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 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 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 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