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289 | 요청기관 | 전라남도 무안군 | 회신일자 | 2020.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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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328호) 부칙 제3조 본문의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에 가축 종류별로 사육 가능한 가축의 마리 수를 규정한 같은 조례 별표 2에 따른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같은 조례 시행 당시 사육하고 있던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사육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는지(「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 본문 등 관련) |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328호) 부칙 제3조 본문의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에 가축 종류별로 사육 가능한 가축의 마리 수를 규정한 같은 조례 별표 2에 따른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같은 조례 시행 당시 사육하고 있던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사육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는지?(각주: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2020. 1. 6.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479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본문과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2017. 11. 27.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328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본문에서는 서로 같은 내용(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을 규정하고 있으나,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479호)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규정한 별표 1과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에서의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를 규정한 별표 2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479호) 부칙 제3조 본문의 경우 조례 시행 전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사육하던 자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위 규정이 가지는 실질적 의미가 없으므로, 위 별표 1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개정이 이루어진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328호) 부칙 제3조 본문에 대한 질문으로 질의요지를 정리함)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328호) 부칙 제3조 본문의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에 가축 종류별로 사육 가능한 가축의 마리 수를 규정한 같은 조례 별표 2에 따른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같은 조례 시행 당시 사육하고 있던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사육할 수 있다는 의미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함)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구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2017. 11. 27.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328호로 일부개정 된 것, 이하 “구 무안군조례”라 함)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서는 일부제한구역에서 사육 가능한 축종(가축의 종류) 및 두수(가축의 마리 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 무안군조례는 가축 사육의 제한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의 보전과 자연환경 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개, 돼지, 닭, 오리, 메추리의 사육이 일부제한 되는 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별표 1을 개정하면서,(각주: 구 무안군조례에 대한 제정ㆍ개정이유 참조) 부칙 제3조에서 같은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같은 조례 제3조(각주: 구 무안군조례 부칙 제3조 본문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으나, 제2조는 정의규정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3조에서 “제2조에 따른”으로 규정한 것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의 오기로 보임)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고 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과조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으로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무조건 적용함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기득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도적 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각주: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2019., 제599, 600쪽 및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18., 제276, 277쪽 참조)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해석할 때에는 구법질서 하에서 형성된 기득권이나 신뢰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제ㆍ개정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른 법질서와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무안군조례 부칙 제3조 본문의 입법취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우나,(각주: 위 부칙 제3조 본문과 같은 취지의 규정은 무안군조례가 2012. 1. 20.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063호로 제정될 당시 같은 조례 부칙 제4조 본문에도 규정되어 있었으나, 같은 조례 시행 당시의 입법자료인 무안군의회 의안번호 6-117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같은 조례안에 대한 무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2012. 1. 9.) 및 같은 위원회 심사보고서(2012. 1.)에도 기존 시설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마련한다는 내용 외에 같은 조례 부칙 제4조와 관련된 특별한 입법취지가 나타나 있지는 않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법질서 하에서의 기득권이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 체계 하에서 형성된 권리나 지위 등을 인정하려는 것이지 그에 더하여 그러한 권리나 지위 등을 활용하여 개정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반하여 새로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아닌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구 무안군조례 부칙 제3조 본문은 쾌적한 주민 생활여건 조성 및 상수원 수질보호 등을 목적으로 일부 가축에 대한 일부제한구역을 확대하되, 다만 같은 조례의 시행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새로이 편입된 지역에서 같은 조례 시행 이전부터 가축을 사육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육하고 있던 가축을 계속해서 사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전 조례에 따라 사육하고 있던 가축을 계속해서 사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 즉 기존의 가축 사육 형태 자체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개정된 구 무안군조례의 내용에 반하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한다거나 새로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가축분뇨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조, 별표 1 및 별표 2에서는 배출시설(각주: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하며(가축분뇨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 이하 같음)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가축의 종류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배출시설의 규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 및 별표 1에서는 축산업(각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함(「축산법」 제2조제4호 참조))의 허가 및 가축사육업의 등록 요건을 가축의 종류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6호, 제28조제3항제1호에서는 사육 가축 종류의 변경을 축산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상과 같이 가축분뇨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는 가축의 사육 및 분뇨 처리 등에 관하여 가축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법령과 축산법령의 위와 같은 규정들에 따를 때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축산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변경하려는 가축의 사육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가축의 종류 변경에 대한 관련 법령의 규정들과 가축 종류별로 사육 가능 마리 수 등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사육 가능한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구 무안군조례 별표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례의 시행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편입된 후 위 규정들에 적용받지 않고 같은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사육하고 있던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같은 조례 부칙 제3조 본문에서 보호하려는 기존 가축 사육 형태에 대한 신뢰이익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 무안군조례 부칙 제3조 본문의 입법취지가 위와 같은 사육 가축 종류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에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무안군조례 부칙 제3조 본문의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에 가축 종류별로 사육 가능한 가축의 마리 수를 규정한 같은 조례 별표 2에 따른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같은 조례 시행 당시 사육하고 있던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사육할 수 있다는 의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같은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가축을 사육하고 있던 자라고 하더라도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축산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무안군조례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범위 내에서 가축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 무안군조례 부칙 제3조의 제목이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로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규정은 기존 축사 등 시설을 그대로, 또는 같은 조 단서(각주: 구 무안군조례 부칙 제3조 단서에서는 기존 축사의 개축과 증축의 가능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 따른 범위 내에서 기존 축사 등 시설을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기존 시설에서 사육하고 있던 가축의 종류에 한하여 부칙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조례 시행 전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던 자는 가축사육시설을 활용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축산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등의 관련 법령상의 절차를 거친 후 구 무안군조례 별표 2에 따른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가축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4조의2, 별표 1에서는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사육시설의 면적, 축사ㆍ장비 등의 설치ㆍ구비 기준 등을 가축의 종류에 따라 달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 무안군조례 부칙 제3조 제목에 따른 “기존 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편입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라 조례 시행 전에 사육하고 있던 가축을 계속 사육하는 것이 허용되는 자가 그 해당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던 그 시설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단순히 “기존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문언을 조례 시행 이전에 사육하고 있던 가축의 종류와 무관한 물리적 구조물로서의 시설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구 무안군조례 별표 2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고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사육할 수 있다고 해석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1., 2016. 12. 27.>
1. ㆍ 2. (생략)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10. (생략)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 ⑤ (생략)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1.>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3. 2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6.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3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오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⑥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1.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전문개정 2012. 2. 22.]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21.>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31.>
③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1.>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업허가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3. 2. 20.]
[제목개정 2019. 12. 31.]
제14조의2(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31.>
③ 법 제22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및 기러기를 말한다. <신설 2019. 12. 31.>
④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1.>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1.>
[본조신설 2013. 2. 20.]
[제목개정 2019. 12. 31.]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1. ∼ 5. (생략)
6. 가축사육업 또는 종축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가축사육업의 경우에는 한우, 육우, 젖소 및 산란계, 육계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7. ㆍ 8. (생략)
[본조신설 2013. 4. 11.]
제28조(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① ㆍ ② (생략)
③법 제22조제6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10. 12., 2013. 3. 23., 2013. 4. 11., 2019. 12. 31.>
1.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2. ∼ 7. (생략)
④ ∼ ⑥ (생략)
구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2017. 11. 27.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3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6. 30.]
② 전부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일부제한구역에서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6. 30.]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2.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무안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설 2016. 2. 11. 조례2212호>
④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 및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신설 2016. 2. 11. 조례2212호>
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지구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5.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부칙
제1조 ㆍ 제2조 (생략)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 운영중인 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축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개축을 허용하고, 증축은 횟수에 제한 없이 기존 축사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 5.>부칙<조례 제2157호, 201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