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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276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회신일자 2020. 11. 12.
안건명 부칙에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연장하려는 경우 전부개정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부칙 규정만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가. 부칙에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연장하려는 경우 전부개정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부칙 규정만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나. 유효기간을 규정한 해당 부칙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다면 유효기간의 연도만 변경하면 되는 경우에는 연도만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일부개정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연도만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법령을 제정하면서 법령이 일정한 기간만 시행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효되도록 미리 예정하여 한시법령의 형태로 입법하기 위하여 법령에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라도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법령으로서 존재하므로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일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지 전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지의 문제는 해당 조항과 함께 개정하려는 부분의 분량,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①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거나 ② 자치법규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례의 다른 부분에 대한 개정 없이 단순히 유효기간만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의 유효기간을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해당 부칙 규정만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라면 이미 해당 규정이나 조례 전체가 효력을 잃었으므로, 비록 규정의 형태는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제정 조례의 부칙에 규정하려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부칙에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연장하려는 경우 유효기간을 규정한 해당 부칙 규정만을 일부개정할 수 있는데, 부칙의 경우에는 개정 대상 부칙 조문을 좀 더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호 ○○○조례 부칙 제○조” 등으로 개정 대상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문은 「조례 제○○○호 ○○○조례 부칙 제○조 중 “○○○○년 ○○월 ○○일”을 “○○○○년 ○○월 ○○일”로 한다」로 하면 될 것인데, 연도만 변경하면 되는 경우에는 “○○○○년”을 “○○○○년”으로 한다고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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