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275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회신일자 | 2020.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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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서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경력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는 여성”을 추가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정의할 수 있는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서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경력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는 여성”을 추가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정의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 즉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 사무에 대한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하나의 조례에 여러 관련 법령의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서 규정하거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사무나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에 자치사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을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제3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 마련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25)에서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력단절여성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력단절여성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외에 지원이 필요한 여성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의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다르게 정의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위 법령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의 경우 국민들의 법령용어에 대한 혼란 방지 등 다른 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법령 상호간의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법규에서 정의 규정은 그 자치법규의 해석지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퇴사 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경력단절여성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성동구조례안에서 ‘경력단절여성등’을 정의하면서 경력단절여성법의 정의와 달리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퇴사 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을 포함하여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하 “성동구조례안”이라한다)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동구조례안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퇴사 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 등의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경력단절여성법 상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을 포함하도록 규정(제4조제2항제3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해당 대상을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와 별도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성동구조례안에 규정하거나 경력단절여성법에서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에 경력단절 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을 포함하여 다른 용어로 약칭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약칭:경력단절여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