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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274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회신일자 2020. 11. 9.
안건명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지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대상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외에 수산사업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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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질의 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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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해당 위원회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조례로 위원회등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같은 법 제33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을 규정하고 있고(제3항제5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제9항)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제10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옹진군 전체의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이나 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한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수산업․어촌발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수산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 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을 위한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적인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하 “옹진군조례안” 이라 한다) 제6조에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하면서 위원으로 옹진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및 영흥수산업협동조합장, 옹진군 어촌계협의회장, 해사채취지역인근 어업인 중 군수가 추천하는 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위원회는 수산자원특별회계 지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수산자원특별회계의 구체적인 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자원특별회계의 집행․운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내용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정책심의회 등에서 심의하는 대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정책심의회 등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달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옹진군조례안에 수산자원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수산업기본법 제8조에서는 정책심의회의 설치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심의 사항으로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심의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옹진군조례안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정책심의회와 별도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심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만 법률이나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바, 이러한 특별회계제도는 총수입과 총지출을 단일 예산으로 편성하는 일반회계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다양성과 재정규모의 증가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예산 단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는 것(각주: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152쪽 참조)입니다.

    이처럼 「지방재정법」에서는 일반회계제도에 대한 예외로 특별회계제도를 인정하면서 그 범위를 특정사업 운영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을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특정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특별회계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 특별회계의 세출 범위는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옹진군 조례안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정의하면서(제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법 제13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각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참조))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제1항), 군수 등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옹진군조례안에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범위를 공유수면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3.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4.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ㆍ보강 및 보전
    6.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 8.>
    ⑦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8.>
    ⑧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8.>
    ⑨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8.>
    제8조(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① 해양수산부에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4.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③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7조(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중앙심의회의 구성 등) ① 중앙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명 이내
    가. 수산업ㆍ어촌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시ㆍ군ㆍ구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명 이내
    가. 수산업ㆍ어촌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해당 지역의 수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수산인: 13명 이내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유수면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거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치선박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해당 방치선박등의 상태 및 발견장소, 해당 방치선박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및 수질오염의 발생 가능성, 공유수면 관리ㆍ이용의 지장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다.
    1.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거명령을 받은 선박의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船舶原簿) 등에 기재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제거에 대한 승낙 또는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 단서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선박의 제거와 관련하여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 등이 포함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견 내용의 타당성(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의견 제출 요청을 받고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항에 따른 선박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약,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사안전법」을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5호ㆍ제18호에 따른 물질이 배출(같은 법 제2조제3호의 배출을 말한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떠다님으로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항구ㆍ포구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선박이 공유수면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서 그 선박의 잔존(殘存) 가치가 제거에 쓰일 비용보다 적은 경우
    ⑦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과 제6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 데 든 비용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치선박등을 처분하여 그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ㆍ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7.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5호ㆍ제18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취
    ④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청별 특성과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바다숲의 설치사업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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