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259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회신일자 | 2020.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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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조건의 부가에 관한 내용을 안동시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안」 제17조 등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조건의 부가에 관한 내용을 안동시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으며,(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는 폐기물처리업(각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하려는 자는 지정폐기물(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함(「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참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7항),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그에 대한 조건의 부가 등의 사무에 관하여 지정폐기물에 대한 것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그 밖의 폐기물에 대한 것은 시ㆍ도시자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허가 조건에 대한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을 경상북도 관할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안동군수에게 위임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허가 조건에 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허가 조건의 부가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 시장ㆍ군수가 이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사항은 안동시의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각 호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 ㆍ 2. (생략)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 9. (생략)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④ ∼ ⑥ (생략)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⑧ ∼ 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