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239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회신일자 | 2020.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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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의 입법형식을 충청남도 조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의 입법형식을 충청남도 조례로 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법”이라 함) 제7조에서는 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제1항 및 제2항) 그 외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면서(제1항부터 제5항까지) 다만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항).
이와 관련하여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전통사찰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같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전통사찰법이 2005년 12월 14일 법률 제772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그 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던 사무가 시ㆍ도지사(각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나, 다만 전통사찰법이 2005년 12월 14일 법률 제7729호로 일부개정 될 당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되기 이전이었던바, 위와 같이 일부개정된 법률 제7729호 「전통사찰보존법」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만을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었음(법률 제7729호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제1항 참조))에게 이양된 것이거나(제1호 및 제2호), 위 일부개정을 통하여 시ㆍ도지사 소관 사무로 신설된 것(제3호)에 관한 것이어서(각주: 의안번호 제171908호 傳統寺刹保存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심사보고서(2005. 11.) 참조) 시ㆍ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 역시 시ㆍ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전통사찰법 제7조제1항에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행정기구상의 편제에 대한 규정이 곧바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의 입법형식의 선택과 논리필연적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시․도지사에 소속된 시ㆍ도지사에 대한 심의․자문기구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각주: 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심사보고서(2005. 11.) 참조) 전통사찰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위 각 규정과 다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전통사찰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충청남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이상의 전통사찰보존법의 규정 내용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여야 할 것인바, 이상의 내용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2. 1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문화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