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237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회신일자 | 2020.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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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자치회에 의결권이 없는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관련) |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자치회에 의결권이 없는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함) 제27조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적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분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분권법과 관련 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분권법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설치(각주: 「지방자치법」 제30조 참조)하는 지방의회와 별개로 주민자치회를 두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지방분권법 제28조)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 과정에 지방의회 의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 지방분권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19. 4. 18. 의견제시19-0142 참조)
한편 지방분권법 제29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통하여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다수가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각주: 「정당법」 제2조 참조)의 후보자 추천을 통해 선거에 등록하고 선출되며(각주: 「공직선거법」 제47조 참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별도로 요구되고 있지도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문은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직책이나 그러한 직책에 있는 사람을 의미(각주: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자치회의 고문으로 위촉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 관한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자치회의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와 별개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지방분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0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8조(위원의 선정ㆍ위촉)
⑪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