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235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회신일자 | 2020.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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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대한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과 관련하여,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함)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지?
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능단체”에 해당하는지?
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의 개념에는 포섭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개념에는 포섭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능단체”의 개념에는 포섭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포섭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가. 질의의 공통사항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이러한 해석원리는 자치법규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함)에서는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7조 및 제28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제1항).
이에 따라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남동구조례”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면서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일 것(제3호)을 그 자격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남동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의 범위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으로, “단체”의 범위를 “공공단체, 비영리단체 및 정관ㆍ회원명부ㆍ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직능단체”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동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남동구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의 범위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제14조 등에 따라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함)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ㆍ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으로서의 설립등기를 마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남동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남동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공단체”를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규정 또한 없으므로, 남동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중 “공공단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남동구조례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으로부터 추정되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단체(公共團體)”란 통상적으로 직접 법률에 의해 또는 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에 의해 특정한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립되는 단체로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나 해당 법률에 따라 부여된 설립 목적 및 그에 준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남동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비영리단체” 및 “직능단체”와 구분하여 “공공단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 단체가 남동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직접 법률에 의해 또는 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에 의해 설립되는 단체로서 그 수행하는 사업의 주된 부분이 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사업의 성격이 비영리적이라거나 주된 사업을 수행하는 결과 부수적으로 일부 사업의 내용에 사회 일반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같은 규정의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관리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독주택과는 달리 공동으로 관리ㆍ이용하여야 하는 공용부분이 있고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전하는 가치 내지 서비스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각주: 진상욱,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 – 공동주택관리법을 중심으로 - ”, 「토지법학」 제31권제2호, 2015., 제26쪽) 공동주택 관리의 일부에 관한 공적인 규율을 목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스스로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적인 규율도 그 성질의 주된 부분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유 또는 임차 등으로 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입주자등의 이해가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의 조율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남동구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자료에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의미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입법취지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한편 남동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남동구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체”의 범위 중 하나로 “직능단체”를 규정하면서도 “직능단체”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의 “직능단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남동구조례 시행규칙의 규정내용으로부터 추정되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능인(職能人)”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 “직능단체(職能團體)”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의사회, 변호사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인바,(각주: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남동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능단체”란 위와 같은 단체 중 같은 규정의 “공공단체”와 “비영리단체”를 제외한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라고 할 것인바, 남동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능단체”의 개념에는 포섭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단체”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을지 살펴보면, 우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를 “기관”이라고 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비영리단체”에는 “비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營利)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적인 사업을 하지 못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따른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각주: 따라서 비록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그 수익이 법인의 사업목적에 충당되어야 하고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되는 제한을 받을 뿐임.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제5판), 2019., 제662, 663쪽 및 법제처 2009. 7. 14. 회신 09-0171 해석례 참조) 이상과 같은 논의는 비영리단체 중 법인이 아닌 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로서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결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제14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업무집행을,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집행을 각각 감독하는 것(「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및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4조제6항)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합니다.
더불어 지방분권법에서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에 그 목적이 있는 점(제27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 남동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단순히 “비영리단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비영리성”이라는 특성 외에 비영리단체의 성격에 대하여 별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각주: 다만 질의 나 및 질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남동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공공단체”와 “직능단체”를 “비영리단체”와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같은 규정의 비영리단체는 같은 규정의 공공단체, 직능단체를 제외한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등을 고려할 때, 특정 단체가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비영리단체”에 포섭되는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예컨대 해당 단체가 반드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에 해당하여야만 한다는 등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제한을 두어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각주: 나아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이를 위해 같은 법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제2조), 위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설치를 규정한 지방분권법과 그 목적 및 규정내용을 달리함)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도 남동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포섭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 ④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 4. (생략)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 21. (생략)
② (생략)
제6조(자치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②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 ⑨ (생략)
⑩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2019. 4. 23.>
⑪ (생략)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⑦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이하 "자치관리기구"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③ 〜 ⑤ (생략)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생략)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하며, 이하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략)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24.>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능인"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직능단체"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민법」
第32條(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學術, 宗敎, 慈善, 技藝, 社交 其他 營利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