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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232 요청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회신일자 2020. 11. 11.
안건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국립공원구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 관광지(관광특구)로부터 200미터 이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포함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국립공원구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 관광지(관광특구)로부터 200미터 이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포함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제1호),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제2호) 등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구역의 범위에서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세부지역의 범위와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지정 대상을 주거 밀집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으로 한정하되, 지정기준으로는 주거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여 추상적·개방적 개념으로 규정한 취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지정기준의 대강과 한계를 설정하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등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에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정할 때에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이하 “화순군 조례안”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별표 2에서는 일부구역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무등산 국립공원구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 관광지(관광특구)로부터 200미터 이내, 고속도로·국도·지방도·시군도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구역이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한다면 가축분뇨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해당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경계선으로부터 상당한 거리 이내의 모든 지역을 가축 제한구역으로 정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의 제한구역 설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의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 기준을 정하여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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