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209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회신일자 | 2020.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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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등 관련)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같은 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하고 있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명시하지 않은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추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는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추진 등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제1호)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제2호)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추진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을 그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전문가 조력 등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행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구광역시에서 조례로 규정하려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위원회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심의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25.>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8. 25.>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