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146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20. 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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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등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등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등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장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은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1995년 1월 5일 제정된 법률로서,(각주: 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일부개정되어 1996. 2. 5.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유 참조)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을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긍정적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고 그와 결부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각주: 의안번호 제140891호 폐기물처리시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국회 노동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1994. 12.) 및 1995. 1. 5. 법률 제4907호로 제정되어 1995. 7. 6. 시행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정이유 각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장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과 관련된 절차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장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각주: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주변영향지역”이라는 지역적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는 같은 법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ㆍ공고(제1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의 선정과 선정된 입지의 결정ㆍ고시(제9조, 제10조) 등을 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같은 법 제3장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전제로 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와 주민지원기금의 설치와 사용, 부대시설 등의 설치 등 주민지원에 대한 폐기물시설 설치기관의 의무(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등 주민지원에 관한 내용 외에도,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기능(제17조의2), 지역주민에 의한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의 감시(제25조, 제25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해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에 대하여 폐기물시설 설치기관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의무(제26조), 직접 영향권(각주: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함(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제3항제1호 참조))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대한 토지 등의 매수청구권(제17조제4항) 및 같은 매수청구권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특정 용도로 사용할 폐기물시설 설치기관의 의무(제17조제5항)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폐기물시설 설치기관과 주민 등의 권한(또는 권리)과 의무에 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앞서 살펴본 같은 법의 규정들이 적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같은 호 가목 (1), (2)) 외에 같은 목의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여[같은 목 (3)),(각주: 같은 목 (3)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함 ]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적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외에도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주민 지원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에게 수혜적인 일반적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폐기물시설촉진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3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목적에서 같은 법 제3장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 (1) 또는 (2)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목 (3)에 따라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적용되는 시설로 조례로 정한 후 같은 법 제2장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절차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위와 같은 전제가 충족된 상태에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3장의 규정내용과 관련된 사항 중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까지인가는 문제되는 개개의 사안에 적용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관련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이와 달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장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등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1) 또는 (2)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같은 목의 (3)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법 제2장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폐기물시설 설치기관과 주민 등의 권한(또는 권리)과 의무에 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장에 관한 내용만을 적용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그와 관련된 주변영향지역 등의 주민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리시켜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체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연계ㆍ조화시키려는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고,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권한과 의무, 주변영향지역 등의 주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같은 법의 내용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제1항의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제4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한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7항 후단을 준용한다.
⑩ 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2. 27.>
② 삭제 <1999. 2. 8.>
③ 삭제 <1999. 2. 8.>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7., 2013. 8. 13.>
⑤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07. 12. 27.]
제11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10조에 따라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13.>
1. 토지의 형질 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야적(野積)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한 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3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정은 같은 법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제1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포함된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5조(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8. 13., 2014. 1. 21., 2014. 5. 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3., 2020. 6. 9.>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이주대책)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 유치, 기간시설(基幹施設) 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에게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제23조(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造景)이나 진입도로 주변의 방진(防塵)ㆍ방음시설 등의 부대시설(附帶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삭제 <1997. 8. 28.>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