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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0-0135 요청기관 경기도 수원시 회신일자 2020. 7. 1.
안건명 수원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수원시의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지방보조사업과 관련된 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원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등 관련)
  • 질의요지



    수원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수원시의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지방보조사업과 관련된 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자치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정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으로 풀이됩니다.(각주: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 참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Ⅳ. [3]에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조금의 교부시 조건의 부가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취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적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그에 대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점(각주: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개별적인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결부하여 일정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은 일응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같은 취지의 법제처 2012. 5. 30. 의견제시 12-0152 참조)

    다만 행정행위에 부관을 부가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또한 한계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고(각주: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64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한계는 구체적인 부관을 부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목적이 주민들이 수원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에 입각한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는 것에 있는데,(각주: 「수원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 참조) 수원시의 보조금 교부의 목적은 수원시의 행정목적 달성에 있는 점,(각주: 「수원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 참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서부터 제32조의9에서도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의 점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재산 처분의 제한 등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수원시 보조금의 성격과 부당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교부되는 보조금의 규모와 표지판의 제작 및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자치법규 등에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바,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ㆍ ③ (생략)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5. 2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 ④ (생략)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20. 3. 30., 일부개정.]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3] 지방보조금 교부 (법 제32조의2) ○ 교부조건 부여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수원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ㆍ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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