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130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회신일자 | 2020.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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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는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조례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례 참조)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함)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면서(제1항), 자립생활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제2항), 그 위임을 받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서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면서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제4항)하고 있으나, 달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침 「2020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이하 “보건복지부 지침”이라 함) 제2장(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2-1(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 운영) 제7호에서는 자립생활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조직”(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나목에서 “직원”(직원의 구성, 보수 및 교육), 다목에서 “공간”(사무실 공간 배치), 라목에서 “운영 및 예산편성 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의 규정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평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점(각주: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주요내용 차목 참고)에 비추어 보면 해당 규정 및 그 위임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침의 취지가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자립생활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는 없고, 다만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립생활센터에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려고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생활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에는 재기재한 내용의 법령이 개정·폐지되었음에도 같은 내용을 규정한 조례가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6. 12. 9. 의견제시 16-0300 참조)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자립생활센터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과 다른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아울러 상위 법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은 이미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것으로서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으로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점을 자치법규 제․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12. 19.>
[제목개정 2017. 12. 1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제39조의2(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① 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4.>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 인력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 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ㆍ증진
라.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
③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7.]
[제목개정 2019. 6. 4.]
「2020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보건복지부 지침]
2-1
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 사업 운영
센터의 조직 및 운영
7
가. 조직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센터 운영의 최고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선출과정에 관한 자체 규정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각 호별 1인 이상의 위원을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① 센터 소장
② 이용자대표
③ 해당 시·군·구 소속의 담당 공무원(보조금을 지원받는 센터는 필수사항)
④ 시민단체 활동가, 장애인단체 인사 및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장애관련 학계 및 실무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센터의 운영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운영위원회의 기능
⚫ 운영위원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
①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② 센터의 운영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③ 사업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의결
④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
⑤센터 소장의 임면사항, 다만 법인이 운영주체인 경우에는 법인이 정한 정관 규정에 따른다.
⑥ 기타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한다.
나. 직원
- 직원구성
• 자립생활센터는 소장1인, 사무국장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을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되, 센터의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 센터의 소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센터 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그 추천과 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법인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인 인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총회를 통해 심의하여야 한다. 임면 결과(연임 포함)는 시군구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센터 운영과 관련 부정 혹은 비위사실이 있는 소장은 연임이 제한된다.
- 직원 보수
⚫센터 소장 및 직원보수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와 협의 후 보수지급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한다.
※ 시·도지사는 국고 지원 대상 센터의 지원금 사용이 목적에 맞게 사용(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사업비 비율 및 편성의 적절성 등)
- 직원 교육
⚫직원들의 자기개발 및 훈련·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직원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이념 등에 대한 교육과 직무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 공간
- 센터의 공간은 장애인이 동등한 서비스와 접근성 및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사무 공간 외 동료상담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센터 여건에 따라 동료상담실은 프로그램실(교육실)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운영 및 예산편성 회계처리기준 등
○계 획
○기록 및 자료관리
○예산 편성 및 운용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업(국비 40%, 지방비 60%)을 집행하므로 관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타 운영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할 것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사업목적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비 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편성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2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을 따른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운영비, 사업비 지출 변경 시 사전에 해당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업계획 변경 전 승인요청)
○회계처리기준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은 매년 12월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원천징수한다.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예산조치
○ 교부결정의 취소
○재정운용
○평가 및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