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127 | 요청기관 | 경기도 안성시 | 회신일자 | 2020.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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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와 규칙 중 어떤 입법형식을 선택해도 무방한지(「지방회계법」제38조 관련)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와 규칙 중 어떤 입법형식을 선택해도 무방한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바, 특정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지 규칙으로 정할지는 해당 사무의 성격이나 법령의 규정 형식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령”에는 법률 이외에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규칙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집행권을 부여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에서는 금고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 이하 “금고지정기준”이라 함) 1.[5]에서는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3.에서는 금고지정 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4.[1]에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과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6.[2]에서는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각 금고지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등의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금고지정 기준에서 금고지정기준과 관련한 각 사항을 그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령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규정은 법령에 의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모두 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1. 총 칙
[1] ∼ [4) (생 략]
[5]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생 략)
2. 금고지정방법 (생 략)
3. 금고지정 평가기준
[1]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생 략)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생 략)
[2]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3) (생 략]
4. 금고의 지정절차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가. (생 략)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ㆍ라. (생 략)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2] ∼ [5] (생 략)
5. 금고약정 및 해지 (생 략)
6. 보 칙
[1] (생 략)
[2]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3)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