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125 | 요청기관 | 경기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20.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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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기도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6일을 국기(國旗)의 날로 정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경기도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6일을 국기(國旗)의 날로 정한다”는 내용을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에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사무로 하며,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한 별도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기도교육감은 자치사무로서 소관사무인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가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기(國旗)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국기법」제4조에서는 대한민국 국기의 명칭을 태극기(太極旗)로 명시하면서, 같은 법 제5조에서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하고(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제2항)하여 국민을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국기의 존엄성 수호를 위한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제6조), 국기의 구성(제7조), 국기의 게양방법(제9조), 국기나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제11조) 등에 대해 국가적으로 통일적인 적용이 필요한 국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기인 태극기를 기념하는 날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편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는 법령에 따른 국경일 및 기념일,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외에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의 국기선양사업을(제1항), 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의 국기선양사업을(제2항)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은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의 지정 또는 국기선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 사업 지원과 교육을 그 목적(제1조)으로 하면서, 같은 조례안 제8조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은 매년 3월 6일을 국기의 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국기법」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국기의 게양일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닌 “국기 자체에 대한 기념일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ㆍ국위ㆍ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국가의 역사, 국민성, 이상을 반영하고 헌법적 질서와 가치, 국가정체성을 표상하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독립성과 자주성을 상징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특수성을 갖는 국기를 기리기 위하여 그 기념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무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기준과 처리를 요하는 국가사무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므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 각각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기념일을 1년 중 어느 날짜로 정할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사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결정된 국기에 대한 기념일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 등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아닌 「대한민국국기법」 등의 법령에 규율되어 국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일체감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국기에 대한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취지와 목적에 더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경기도교육청의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등】
「대한민국국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