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116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회신일자 | 2020. 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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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질병검사 의뢰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되므로, 시·구·군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 등에게 재정 지원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울주군수는 야생동물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진단 의뢰에 필요한 시료채취 (각주: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 시료채취에 수반되는 포획ㆍ처리ㆍ운반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를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그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각주: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례 참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주: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례 참조)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자연보호활동(제4호사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에서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제4호사목)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사무로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며,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생물법 제34조의6제1항에서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7제2항에서는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이하 “질병진단기관등의 장”이라 함)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야생동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은 국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니라 시ㆍ군ㆍ자치구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감염병 발생과 같이 야생동물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등의 장에게 “의뢰”하는 것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지는 업무의 성격이나 인력ㆍ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의뢰하는 데에 필요한 시료채취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업무 수행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울주군의 조례로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의뢰를 위한 시료채취 업무를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성격이나 인력ㆍ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의 일정 부분을 민간에 맡길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줄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법령 규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데, “시료채취를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서는 업무를 수행한 민간 전문가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바 예산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조례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
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 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4조의7(질병진단)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을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