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106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20.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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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별도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별도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각주: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호) 등에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장려 및 지원(각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등에 관한 심의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제32조의3제1항)하면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 결정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제32조의2제3항)하고 있고,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제32조의2제4항) 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자문기관이므로(각주: 법제처 2019. 4. 4. 의견제시 19-0101 참조),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각주: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에서는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공모절차와)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고 신청한 자가 수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요지의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 예컨대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등과 같이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법령상 심의범위에 포괄될 수 있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그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외에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별도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하는 것은 지방재정법령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