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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079 요청기관 경기도 고양시 회신일자 2020. 4. 14.
안건명 융자금 미상환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 부칙에 징수절차에 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 그 폐지일 이후에 종전의 조례 규정을 근거로 융자금 중 완납되지 않은 상환금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등(구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융자금 미상환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면서 그 부칙에 징수절차에 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 그 폐지일 이후에 종전의 조례 규정을 근거로 융자금 중 완납되지 않은 상환금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나. 만약 폐지된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근거로 징수 등을 할 수 없다면, 융자금 중 완납되지 않은 상환금에 대한 관리방법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효력이 없는 폐지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완납되지 않은 상환금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융자금 중 완납되지 않은 상환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채권관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는 법령과 마찬가지로 공포ㆍ시행되어 실효 또는 폐지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자치법규의 폐지는 해당 자치법규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자치법규가 폐지되어 구 자치법규가 효력을 상실하여도 특정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하여 구 자치법규를 적용하려면 명시적으로 구 자치법규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경과조치의 형태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2007년 1월 12일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010호로 폐지된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 “폐지조례”라 함)는 당초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제1조), 제19조에서는 미상환된 융자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폐지 당시 그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종전의 제19조를 비롯하여 종전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 폐지조례는 폐지일인 2007년 1월 12일 이후로 전체 조문 규정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효력이 없는 폐지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완납되지 않은 상환금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융자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ㆍ진흥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부 등이 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간 금융회사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통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도와주는 제도이고 이는 상환을 전제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융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융자의 상환에 대한 권리 즉,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전 폐지조례에 따른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이하 “새마을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치사무의 처리를 위해 같은 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목적의 달성 등의 목적으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기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되는 자금을 말하므로 당초 새마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 기금은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폐지조례에 따른 새마을기금 상의 융자금 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7. 12. 의견제시 12-0192 참조).

    따라서 종전 폐지조례에 따라 새마을기금 상의 융자금 중 완납되지 않은 상환금에 대해서는 고양시는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미상환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채권관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10장 채권의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제9장 채권과 채무) 등에 따라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2011. 7. 11. 의견제시 11-0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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