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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056 요청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회신일자 2020. 3. 24.
안건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설치하려는 합천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해당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설치하려는 합천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해당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의 통합ㆍ운영의 경우,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한 자문기관의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문기관 간 통합ㆍ운영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조례로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3. 3. 16. 의견제시 13-0081, 법제처 2017. 5. 19. 의견제시 17-0134, 법제처 2019. 6. 14. 의견제시 19-0179 등 참조)

    그리고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하 “합천군조례안”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사회보장협의체”라 함)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함) 제41조 등에 따라 지역 내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합천군에 설치한 법정 자문기관이라 할 것이고, 위원회는 합천군이 합천군 소재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합천군수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합천군조례안으로 설치하려는 자문기관이라고 할 것인바, 사회보장협의체와 위원회는 합의제기관이나 의결기관이 아닌 합천군의 자문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협의체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2항에서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제1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제3호) 등 사회보장(각주: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르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사회보장”으로 정의하고 있음) 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합천군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안 제10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보수 수준 및 처우 개선 사업,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들에게 사회보장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반적인 사회보장 증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특정 집단인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처우 개선 사항 등을 심의하려는 것이므로 사회보장협의체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대상과 분야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등을 강화하는데 그 설치 목적이 있고,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는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사회보장협의체 소속으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보장 관련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종사자로서 지역 내 사회보장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합천군조례안이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을 통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를 증진하려는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보장협의체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이 연계성이 전혀 없어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별개의 전문성과 차별성이 요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보장협의체와 위원회 간 기능의 유사성 여부는 실제 사회보장협의체와 그 소속 실무협의체에서 심의ㆍ자문하는 대상과 분야, 각각의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의 현황 등을 검토하여 합천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합천군에 설치된 자문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⑦ㆍ⑧ (생 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 5. (생 략)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보수수준 및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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