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055 | 요청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회신일자 | 2020.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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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청년문화창업사업을 포항시장이 비영리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제11조제2항 등 관련) |
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제11조의 청년문화창업사업을 포항시장이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서 비영리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면) 「민법」, 지방출자출연법 및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으로서 비영리재단법인인 포항문화재단이 청년문화창업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지?
다. (질의 나에서 포항문화재단이 청년문화창업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면)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포항문화재단의 사업으로 “포항시장이 위탁하는 청년문화창업사업”을 반드시 특정하여야만 포항문화재단이 청년문화창업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포항문화재단이 청년문화창업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의 공통사항
「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이하 “포항시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문화공영개발’이란 공공이 마련하거나 소유한 공간에 청년창업가 및 문화활동가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기능 및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조성하고, 이를 사회공공적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분양 및 임대하면서 개발을 진행하는 공영개발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문화공영개발방식을 통한 순환형 청년문화창업특구 조성 사업(이하 “청년문화창업사업”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항시장이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에 의해 설립ㆍ운영되는 비영리재단법인(이하 “비영리재단법인”이라 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각각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포항시조례안의 규정에 따를 때 청년문화창업사업은 포항시 청년창업가 및 문화활동가에 대한 지원, 포항시 청년의 문화창업 (각주: 포항시조례안 제2조제5호)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자치사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청년문화창업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무는 포항시장이 조례로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포항시조례안에서는 청년문화창업사업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년문화창업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영리재단법인이 수익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위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비영리”라는 법인의 성격에 비추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적인 사업을 하지 못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따른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바,(각주: 따라서 구조적으로 이익을 분배할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언제나 비영리재단법인만이 인정됩니다. ) 비록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그 수익이 법인의 사업목적에 충당되어야 하고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되는 제한을 받을 뿐입니다. (각주: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송호영 집필 부분)」(제5판), 2019. 5., 제662, 663쪽 및 법제처 2009. 7. 14. 회신 09-0171 해석례 참조)
또한 지방출자출연법에서도 출연기관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수입액으로 규정하여 출연기관이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7조제2호의 위임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Ⅱ. 2.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은 경영 합리화에 의한 조직역량 강화 및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대행 사업비(수수료 포함) 수입은 사업수익의 위탁대행 사업수입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Ⅱ. 3.에서도 “사업수익의 경우, 영업수익은 재화 및 서비스공급의 공급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출자출연법에서도 비영리재단법인이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청년문화창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익이 포항시 내에서의 문화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청년문화창업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반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포항시장이 청년문화창업사업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포항문화재단조례”라 함)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항문화재단을 설립하고(제1조), 포항문화재단은 「민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고 규정(제3조)하고 있으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등을 포항문화재단의 사업으로 규정(제4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문화창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반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포항시장이 청년문화창업사업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고, 지역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같은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밖에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도 지역문화재단이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항문화재단이 비영리재단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이라는 포항문화재단의 사업 목적(각주: 포항문화재단조례 제1조 및 제4조제1항 참조) 을 달성하는데 수반되는 것으로서 포항문화재단 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포항시조례안의 규정에 따를 때 청년문화창업사업은 포항시의 청년의 문화창업에 대한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이라는 포항문화재단의 설립 및 사업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청년문화창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포항시 내 문화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포항문화재단이 비영리재단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질의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항시조례안과 포항문화재단조례의 각 규정에 따를 때 청년문화창업사업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이라는 포항문화재단의 설립 및 사업 목적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고 포항문화재단이 같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위탁을 위한 포항문화재단조례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 목적이 될 수 있는 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등의 경우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협의해야 하고(각주: 시ㆍ도지사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이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첨부한 설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각 규정에 따르면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업의 범위, 목적, 성격 등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방출자출연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규율하려는 것이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포항문화재단은 포항시가 출연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출연기관인바(각주: 포항문화재단조례 제5조 참조) 포항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출연기관의 설립ㆍ운영의 근거 조례에서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와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에 관해서 조례에 다소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상위법령상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에 관한 다소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출자ㆍ출연기관의 수행 사업의 내용에 변동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기술상의 현실적인 필요성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8. 12. 28. 의견제시 18-0297 취지 참조)
나아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고, 포항시조례안 제11조제2항에서는 포항시장이 청년문화창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재단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년문화창업사업에 대한 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포항문화재단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서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등 포항문화재단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항 제9호에서는 단순히 “포항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만 규정하지 않고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포항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라고 하여 지역문화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포항시장이 특정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포항문화재단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포항문화재단조례 제4조에 “포항시장이 위탁하는 청년문화창업사업”을 반드시 특정하여 규정하여야만 포항문화재단이 청년문화창업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요컨대 포항문화재단조례 제4조에서 포항문화재단의 사업으로 “포항시장이 위탁하는 청년문화창업사업”을 규정하여 포항문화재단이 포항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포항시조례안 제11조제2항 및 포항문화재단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항문화재단의 사업내용을 고려할 때 반드시 위와 같은 규정을 부가하여야만 포항문화재단이 청년문화창업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차. (생략)
3. ㆍ 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마. (생략)
6. (생략)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생략)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은 제외한다)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생략)
2.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ㆍ 3. (생략)
② ㆍ ③ (생략)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1. 사업의 범위와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3.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4. 설립 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보유계획, 지원금 지급 계획
5. 설립 후 5년간 기구와 인력의 운영 계획
6.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의 현황
7.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ㆍ운영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이 영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역주민 등의 의견제시 내용
② ㆍ ③ (생략)
제19조(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을 말한다.
1. 지원금: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나.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다. 가목 및 나목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액
2. 총 수입액: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
② (생략)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창업랩”이란 청년창업가의 체계적인 창업지원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생활창업 2차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기관을 말한다.
3. “문화공영개발”이란 공공이 마련하거나 소유한 공간에 청년창업가 및 문화활동가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기능 및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조성하고, 이를 사회공공적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분양 및 임대하면서 개발을 진행하는 공영개발을 말한다.
4. “순환 형”이란 1단계 사업에서 투입된 공공재원을 분양 등 매매를 통해 회수하여 2단계·3단계 사업에 재투자하는 형태를 말한다.
5. “문화창업”이란 도시의 공간을 문화의 관점으로 융합하여 재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창업 모델을 말한다.
6. “특구”란 법적·행정적으로 규정된 지역이 아닌, 문화창업을 통해 창업하기 좋은 지역으로서, 비즈니스를 통해 도시환경의 가치를 높이고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11조(문화공영개발 방식을 통한 순환형 청년문화창업특구 조성 사업 지원 등) ① 문화공영개발 방식을 통한 순환 형 청년문화창업특구 조성 사업(이하 “청년문화창업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지역 점포의 매입과 공사
2. 청년창업가의 유치 및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3. 청년문화창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문화창업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문화창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ㆍ운영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문화창업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항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문화의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7.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사업
8.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발전을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및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개정 2018.5.8>
②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단이 운영·관리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신설 2018.5.8>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