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049 | 요청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회신일자 | 2020.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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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태안군의회는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군수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 관련) |
태안군의회는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군수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태안군의회는 질의요지의 내용을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이하 “태안군회의규칙”이라 함) 제33조의2제1항에서는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제71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회의에 관하여 회의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각주: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76~278쪽 참조) 회의규칙은 의회내부적인 규정으로서 원칙적으로 의회 구성원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18. 7. 5. 의견제시 18-0133 참조) , 원칙적으로 의회 구성원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는 회의규칙에서 의회 구성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른 회의규칙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9. 9. 17. 의견제시 19-0270 참조)
또한 「국회법」 제105조제1항에서도 태안군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과 유사하게 5분 자유발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원이 본회의에서 국정사안 전반 또는 안건심의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국회법」상 5분 자유발언의 취지(각주: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2016), 498쪽 참조) 에 비추어 보면 태안군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의 발언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그 취지라 할 것이므로, 태안군의회가 군수로 하여금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이나 출석ㆍ답변을 요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 의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 없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군수에게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서류제출이나 지방의회 출석·답변 의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요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태안군의회는 해당 내용을 태안군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