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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372 요청기관 경기도 화성시 회신일자 2019. 12. 16.
안건명 경기도 화성시장이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경우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경기도 화성시장이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경우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경기도 화성시장이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경우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적용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단서에 화성시장은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5조제2호에서는 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주민자치회의 수탁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화성시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경우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화성시민간위탁조례”라 함) 제4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화성시장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함) 제29조제4항에 따라 화성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는 지방분권법 제29조제3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해당 법률이 제정되지 않음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일반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9. 1. 24. 의견제시 19-0024 참조).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공단체 등에 대한 위탁(제2항)과 민간위탁(제3항)을 구별하여 각각의 위탁대상 사무 범위와 수탁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17. 5. 23. 의견제시 17-0103 참조).

    이와 관련하여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인·단체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서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단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해석례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이나 활동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법제처 2010. 4. 16. 회신 10-0037 해석례 참조)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 및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조직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례에서 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 수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으로 규정(제5조)하고 있고, 화성시장은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22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에 재정지원 분야, 수탁사무 처리 등의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24조)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제6조부터 제16조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9. 1. 24. 의견제시 19-0024 참조).

    한편, 화성시민간위탁조례 제1조에 따르면 같은 조례의 법령상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서 화성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자치사무는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화성시민간위탁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같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에 있어 주민자치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화성시민간위탁조례에 적용된다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화성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경우에 화성시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생 략)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따라 화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9.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10.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11.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화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0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0, 2019. 11. 15)
    ⑤ ∼ ⑦ (생 략)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권한을 가진다.
    1. 협의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지역 축제, 지역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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