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369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회신일자 | 2019.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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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관할구역 학생에 대하여 거북목, 굽은 등 및 척추측만증 등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 등 관련) |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관할구역의 유치원생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함)에 대하여 거북목, 굽은 등 및 척추측만증 등의 불균형 체형(이하 “불균형 체형”이라 함)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나.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의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이하 “계양구조례안”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고(제2조제2호) 정의하면서, 같은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계양구조례안과 목적과 정의 규정의 내용이 같으며, 지원 내용이 유사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이하 “교육청조례”라 함)를 2019년 2월 28일 이미 제정(인천광역시조례 제6072호)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한 교육청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에서 같은 내용으로 계양구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계양구의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계양구청장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계양구가 계양구청장으로 하여금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하는 학교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ㆍ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사무가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계양구의 소관 사무에 속하고, 동시에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한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제9호에 따른 “학교 체육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소관 사무로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교육ㆍ학예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과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별표 1 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감독”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교육 및 교육상담,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사업이 궁극적으로는 계양구 주민에 해당하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의 예방교육과 불균형 체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계양구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계양구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소관사무의 범위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나 관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에서는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에서 시ㆍ군ㆍ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6호에서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같은 규정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책적인 재량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이라면 보충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규정에 따른 사업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보다는 그 위임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넓게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조 대상은 단순히 학교시설, 교육과정 등 “학교” 그 자체의 교육여건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교육여건을 향상ㆍ개선하기 위한 제반 사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인데, 학생은 학교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인적 요소로서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교육 역시 학생이 신체적인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여건 조성으로 볼 수 있고 이 또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8. 6. 28. 회신 18-0188 해석례 등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를 근거로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하는 학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지원과 관련하여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계양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사업을 하는 학교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학교보건 등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주체로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이미 같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조례에 규정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점,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계양구조례안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다음으로, 학생의 불균형 체형의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민간으로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을「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방재정법」이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나 공금 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단서 등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따라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학생의 불균형 체형의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보조금 지출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 사업이 계양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계양구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학교보건 등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주체로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이미 같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청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귀 구의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다.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 략)
3. ∼ 6. (생 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 ⑦ (생 략)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 ⑩ (생 략)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95호)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9. 17., 2000. 12. 27., 2007. 12. 28.>
1. ∼ 5. (생 략)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생 략)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상태ㆍ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 3. 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③ ∼ ④ (생 략)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17. 12. 30.>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 5. (생 략)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 ④ (생 략)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18조(교육감)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생 략)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ㆍ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8. (생 략)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 17. (생 략)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 3. (생 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③ (생 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 ⑤ (생 략)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①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시행 2019. 2. 18.) (인천광역시조례 제6072호, 2019. 2. 1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건강관리기본계획 시책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 교육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