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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358 요청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회신일자 2019. 12. 2.
안건명 충청남도 부여군은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외에 지방세외수입징수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보호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부여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충청남도 부여군은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외에 지방세외수입징수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보호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부여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대해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부여군에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외에 지방세외수입징수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보호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부여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부여군조례”라고 함)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5291호로 2017. 12. 26.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해당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를 하도록 하였지만 운영 실적이 미흡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의 담당 업무의 전국적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2017. 9. 5. 법률 제15291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입법참고자료 참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을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이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라 함)로 하여 납세자보호관이 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전담”이란 “전문적으로 맡거나 혼자서 담당함”을 의미하는바, 이와 같이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납세자보호관이 “전담”한다는 것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한 사람이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가 철저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나누어 전담자가 명확하지 않게 되거나, 다른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권리보호업무가 형식적으로 수행된다면 이는 앞서 살펴본 지방세기본법령 규정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규정의 의미가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유사한 다른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고, 그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가 소홀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인사상 겸임 명령 등을 통하여 납세자보호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앞서 살펴본 지방세기본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여군조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제1조)된 것이므로, 같은 조례의 제명, 목적(제1조)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조) 등의 개정 없이 이 사안에서 제시한 부여군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같은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적용 범위를 “지방세외수입징수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보호업무”까지 확대하거나, 해당 업무를 규정한 부여군의 다른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에서 부여군조례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외수입징수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보호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여군의 조례 입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부여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1-1. 세외수입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신설)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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