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356 | 요청기관 | 경기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9.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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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와 관련하여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사립학교에 학부모회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관련)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와 관련하여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사립학교에 학부모회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사립학교에 학부모회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교육청조례”라 함)는 경기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같은 조례 제3조 본문에서는 “경기도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경기도교육청조례 제3조 본문에서 “경기도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규정의 의미가 사립학교에 학부모회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조례 제3조 본문의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경기도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둔다’는 문장과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는 두 개의 단문(홑문장)이 연결어미로 대등하게 연결된 중문(重文, 병렬문)으로서 각각의 주어와 술어로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선행하는 문장이 이어지는 문장의 의미를 한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통상의 입법기술상 입법자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에 대하여 학부모회 설치를 의무화하려고 했다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여 규정하기보다는, 예컨대 ‘경기도교육감 관할 학교에 학부모회를 둔다’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 점, 관련 법령상 의무화되지 않은 학부모회의 설치에 관하여 사립학교의 설립주체인 학교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취지에서 그 설치에 관해서 학교규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기도교육청조례 제3조 본문이 사립학교에 대하여 학부모회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경기도교육청조례 제3조의 입법연혁을 찾아보면 2012년 9월 27일 최초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었던 조례안에서는 “경기도교육감 관할 공립·사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둔다”라고 하면서 사립학교에도 학부모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면서 의회에서 부결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조문을 수정하여 2013년 1월 조례안이 다시 제출되면서 제3조를 “경기도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로 수정한바 있습니다(2013. 2. 27. 제정 경기도조례 제4522호 관련, 2013. 1. 29. 제275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참조). 또한, 2019년 6월 18일 경기도교육청조례 제3조의 단서를 신설하면서 밝힌 개정이유에서도 “학부모회는 … 공립학교의 경우 구성을 의무화한 학부모 자치조직”이라고 정의하면서 공립학교에만 학부모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명시한바 있습니다(2019. 6. 18. 개정 경기도조례 제6184호, 개정이유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기도교육청조례 제3조 본문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사립학교에 학부모회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관련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
○ 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생 략)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보호자) ① (생 략)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 1. 13.>
② ~ ④ (생 략)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81. 2. 28., 1986. 5. 9., 1990. 4. 7., 2016. 2. 3.>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 8. (생 략)
② (생 략)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 ⑦ (생 략)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① (생 략)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 5. (생 략)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경기도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병설유치원은 소속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