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353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회신일자 | 2019.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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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등 관련) |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와 관련된 사항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의 규정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 보되, 그 외에도 해당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례, 법제처 2015. 4. 30. 회신 15-0168 해석례, 법제처 2013. 1. 14. 회신 12-0646 해석례 등 참고).
먼저, 이 사안의 경우 법령의 규정형식을 살펴보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함) 제21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제1호),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제2호) 또는 학교의 급식소(제3호) 등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각자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고유한 사무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성질에 관하여 살펴보면,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4항의 위임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인원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급식소의 규모 및 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13조제2항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의 직무 범위를 급식소의 식단 작성,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으로,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를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어린이를 위한 단체급식소의 규모 및 운영 실태, 단체급식소 종사자의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알맞게 시행할 수 있는 사무로서,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성격의 사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5항에서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전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비용의 보조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에 관한 경비부담을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는 점,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하여 어린이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경비부담 및 업무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달서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
무
가. ∼ 다.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 략)
3. ∼ 6. (생 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급식소의 규모 및 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ㆍ2.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사: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나.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다.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2. 위생 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