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350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회신일자 | 2019.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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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청도군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설치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청도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것 외에 해당 가공시설의 사용허가 기간 중 일정 기간의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당초의 사용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 관련) |
청도군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설치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청도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것 외에 해당 가공시설의 사용허가 기간 중 일정 기간의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당초의 사용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청도군은 질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청도군이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외소득법”이라 함) 제7조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설치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가공시설(이하 “가공시설”이라 함)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청도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것 외에 해당 가공시설의 사용허가 기간 중 일정 기간의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당초의 사용허가 기간을 단축(이하 “사용허가정지등”이라 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도군수가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허가정지등은 공유재산법 제25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는 별개의 제재처분(制裁處分)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농외소득법 제7조에서는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근거 및 기능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관련 계획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그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위임체계에 따라 청도군이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사용허가정지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공유재산법 제25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한편 그 외의 제재처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공유재산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가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처분에 관해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면 적어도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외소득법 제7조나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그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한 후에 그 일부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농외소득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사용허가정지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인바,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 (생략)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3.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