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349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회신일자 | 2019.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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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65세 이상 주민의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65세 이상 주민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스안전장치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에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안전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65세 이상 주민의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65세 이상 주민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스안전장치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에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안전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비용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65세 이상 주민의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주민이 속한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에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함)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에서는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같은 항 제6호나목에서는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동구청장이 질의요지와 같이 가스안전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65세 이상 주민의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무는 성동구의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제1항에서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안전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서는 주민(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
무, 지역의 화재예방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제1항의 취지는 가스안전장치의 보급을 통하여 가스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목적에 따른 비용지원 주체가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한정되어야만 한다고 볼 근거는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서는 같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비용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스안전장치 보급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와 엄격히 구분하여 달리 보아야 할 근거 또한 부족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 등에서는 도시가스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권한의 주체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포함시키고 있는 점,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 점(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참조) 등까지 더하여 보면,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제1항은 앞서 살펴본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의 1차적 책임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지, 위 규정을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시ㆍ도지사만이 가스안전장치의 보급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거나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같은 내용의 비용지원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성동구청장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성동구의 소관사무로서 「지방자치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동구가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고(법제처 2018. 7. 23. 의견제시 18-0140 등 참조),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그런데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제1항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가스안전장치의 보급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동구청장이 질의내용과 같은 비용지원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위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성동구청장이 질의와 같은 비용지원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여 보조금 지출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 사업이 성동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장)가 같은 내용의 비용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과 성동구청장이 지원하려는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중복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해당 사업에 대해 성동구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귀 구에서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ㆍ 3. (생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ㆍ ③ (생략)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ㆍ 다. (생략)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략)
3. ∼ 5.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생략)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안전관리
제26조(안전관리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나 가스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수리·개선·이전을 명하거나 도시가스의 공급중지·제한,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정지·제한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가스공급시설의 이전,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가스공급시설 안에 있는 도시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9조(안전관리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ㆍ ④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도시가스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30조(안전교육) ①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ㆍ ③ (생략)
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퓨즈 콕,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퓨즈 콕 등 가스안전 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