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169 | 요청기관 | 강원도 춘천시 | 회신일자 | 2019.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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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등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해당 도(道)의 조례로 정하면서 그 일부를 관할 시장ㆍ군수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규칙으로 이를 정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등 관련) |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등 직권 해제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해당 도(道)의 조례로 정하면서 그 일부를 관할 시장ㆍ군수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규칙으로 이를 정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는 질의 내용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등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제1호)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상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道) 조례에서 해제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그 기준의 일부를 관할 시장ㆍ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해당 시ㆍ군의 규칙으로 이를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에서 도(道) 관할구역 내 정비구역등의 해제권자를 시장ㆍ군수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에서 정비구역등 직권해제의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시ㆍ도 단위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면 그 범위에서 정비구역등의 해제권자인 시장ㆍ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그 기준에 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정비법에서 일정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하여 해당 사무가 시ㆍ도의 전속적인 사무로 변경되었다거나 어떠한 예외도 없이 해당 사항을 모두 시ㆍ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시장ㆍ군수는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범위에서 정비구역등 직권해제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7. 1. 2. 회신 16-0453 해석례 참조).
다음으로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등 직권해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 형식에 관하여 살펴보면, 수권조례에서 위임형식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시장ㆍ군수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뿐 아니라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으로도 이를 정할 수 있을 것이나(법제처 2017. 2. 6. 의견제시 17-0014 참조), 행정규칙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 적용되는 규정 형식이어서 그 공포를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아 주민의 인지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적ㆍ추상적 법규라고 할 것이므로,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6383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