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161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회신일자 | 2019.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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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영도구 실(室)·국(局) 등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변경된 조직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에서 개정하였으나, 변경된 조직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부칙 개정대상 조례 중 일부가 함께 개정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경우에, 그 남아있는 조례 중 하나를 개정하면서 그 개정 조례의 부칙에서 나머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관련) |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영도구 실(室)·국(局) 등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변경된 조직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에서 개정하였으나, 변경된 조직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부칙 개정대상 조례 중 일부가 함께 개정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경우에, 그 남아있는 조례 중 하나를 개정하면서 그 개정 조례의 부칙에서 나머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영도구조례”라 함)를 개정하여 영도구 실(室)·국(局) 등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변경된 조직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는 영도구조례 조례 부칙에서 개정하였으나, 변경된 조직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부칙 개정대상 조례 중 일부가 누락되어 영도구조례의 개정 시에 그 부칙에서 함께 개정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경우에, 그 남아있는 여러 조례 중 하나를 개정하면서 그 개정 조례의 부칙에서 나머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①개정하려는 자치법규의 개정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자치법규의 규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②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여러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여러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함께 개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①의 경우에는 실체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의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함께 개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②의 경우에는 통상 일괄입법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법제처 발간,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62, 363쪽 참조).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도구의 조직개편을 위해서 영도구조례를 개정하면서 영도구조례의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실·국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상의 실·국 명칭의 변경을 위하여 앞에서 살펴본 ①의 방법에 따라 영도구조례의 부칙으로 개정할 사항이었으나 그 때에 개정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조례(이하 “정비대상조례”라 함)를 앞에서 본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나머지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여러 정비대상조례는 영도구조례 개정 시에 그 부칙에서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려고 하였다면 앞의 ①의 방법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그 때 정비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여러 정비대상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변경된 실·국 등의 명칭의 정비라는 공통되고 병렬적인 목적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조례의 개정 내용이 실체적인 개정이어서 본칙으로 개정할 사항이라거나 나머지는 그에 관련되거나 부수하는 개정사항이어 부칙으로 개정할 사항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①의 방법보다는 ②의 일괄입법의 방식으로 정비대상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그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영도구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 등의 명칭 변경을 위한 00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A조례의 개정) A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조 중 “---”를 “====”로 한다.
제2조(B조례의 개정) B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조제0항 중 “---”를 “====”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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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도시안전국을 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6조 제2항 중 “기획업무담당”을 “기획업무팀장”으로, “업무소관담당”을 “업무소관팀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