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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154 요청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회신일자 2019. 5. 16.
안건명 보은군수가 충청북도 보은군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및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훈령으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116조, 제116조의2 관련)
  • 질의요지


    보은군수가 충청북도 보은군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훈령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훈령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보은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안」에서는 공무직근로자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보은군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제2조제1호)으로 정의하고, 공무직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제1조), 이 사안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및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이하 “공무직근로자 관련 사항”이라 함)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면접심사위원회(이하 “면접위원회”라 함), 기간제근로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함), 징계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훈령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제116조제1항과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합의제행정기관 및 자문기관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합의제행정기관에는 그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합의제 행정관청뿐 아니라 행정주체 내부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할 권한만을 가지는 의결기관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례 참조).

    살피건대, 면접위원회ㆍ평가위원회ㆍ징계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중 어느 성격의 위원회인지와 상관없이 그 설치ㆍ운영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바, 법령에 보은군 공무직근로자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9. 5. 9. 의견제시 19-0107 참조) 보은군 공무직근로자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행정규칙인 훈령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보은군 공무직근로자의 임면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수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 보은군수의 공무직근로자 인사에 대한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은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은군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사용부서”란 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를 맡아 처리하는 군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제10조(채용심사) 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실시하여야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직 채용을 위하여는 업무 특성을 감안한 심사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심사를 위하여는 면접심사위원회를 두며, 면접심사위원회는 관련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전환) ① 기간제근로자를 근로자로 전환하여 채용하고자하는 사용부서에서는 반드시 행정과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간제근로자를 전환하여야 한다.
    ② 전환 시 신원조회 및 구비서류,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③ 사용부서에서는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각 담당주사를 위원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평가하고, 종합평정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다.
    제50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근로자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6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행정과 담당주사로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⑥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은「보은군 청원경찰 징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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