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149 | 요청기관 | 경기도 용인시 | 회신일자 | 2019.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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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와 같은 용인시의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특정 성별의 위원 비율에 관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관련) |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와 같은 용인시의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특정 성별의 위원 비율에 관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와 같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을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와 같은 용인시의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었는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법제처 2016. 3. 15. 의견제시 16-0054 참조), 법령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용인시에서 용인시의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두어야만 한다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