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135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진안군 | 회신일자 | 2019.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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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진안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외에, 모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 등 관련) |
진안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외에, 모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진안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외에, 모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유재산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외에, 모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내용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배분 원리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참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공유재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므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도 공유재산의 관리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가 그 행위의 성질 등에 있어 그 취득이나 처분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가 사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이라고 볼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규정하면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재산의 “관리” 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고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관하여 조례로써 별도로 정할 것을 용인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렇다면, 공유재산법 제1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공유재산 관리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와 같은 사무에 대해 일정 부분 지방의회가 관여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 2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재산 등을 중요 재산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진안군에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대해서도 조례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진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안과 같이 진안군수가 하려는 모든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대하여 진안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진안군수에게 부여한 사무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생 략)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