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038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회신일자 | 2019. 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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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하여 모바일 계좌이체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경남으로 결제하는 경우 감경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하여 소상공인의 수수료 감면을 위한 모바일 계좌이체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경남”이라 함)으로 결제하는 경우 감경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가 주민에게 받는 공연 관람료에 관하여 제로페이경남으로 결제하는 경우 감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다.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제로페이경남으로 결제 시 감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로페이경남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조례에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조례에 “제로페이경남으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리위탁하는 행정재산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규정으로 보이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8. 3. 6. 의견제시 18-0052 참조).
그렇다면, 「제로페이경남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등 감면에 관한 특별조례안」(이하 “경상남도조례안”이라 함) 제1조 및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제로페이경남”이란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서,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로페이경남으로 결제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경하도록 경상남도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감경 여부는 제로페이경남의 제도 취지 및 목적, 이용료 감면에 따른 재정 부담, 다른 이용 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상남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그런데,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가 주민으로부터 받는 공연 관람료의 결정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의 사용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시설 사용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공공시설 사용자와 공연 관람객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서 예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4. 8. 1. 의견제시 14-0151 참조).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가 주민에게 받는 공연 관람료에 관하여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경남으로 결제하는 경우 감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경상남도조례안에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우선,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와 관련된 법령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0조제2항에서 공공시설 사용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그 징수의 수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39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 사용료의 징수 수단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조례안 제5조에서는 제로페이경남 사용자에게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로페이경남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이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모바일 계좌이체결제시스템으로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상남도조례안에 “제로페이경남으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어 사용료 감경 대상자인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경상남도조례안에 “제로페이경남으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조례안 제3조에서는 같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상남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의 대가로 주민으로부터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상남도의 여러 공공시설 중 어느 시설이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개별 공공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로페이경남으로 공공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향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 ⑦ (생 략)
「지방세징수법」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24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로페이 경남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등 감면에 관한 특별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로페이 경남 사용자에게 공공시설 사용료등을 감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로페이 경남 사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로페이 경남”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호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간편결제시스템을 말한다.
2. “공공시설 이용”이란「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의 대가로 주민으로부터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및 사용료 등(이하 ‘사용료등’ 이라 한다)을 징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로페이 경남을 사용하여 도 공공시설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등을 결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제로페이 경남 사용자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감면한다. 다만, 기본 사용료등이 2,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감면한다.
② 공공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가 받는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장은 공공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제로페이 경남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