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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26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신일자 2019. 2. 13.
안건명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ㆍ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4조제2호에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9일에 집회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11월 중 다른 날짜를 정하여 집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4조제2호에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9일에 집회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11월 중 다른 날짜를 정하여 집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4조제2호에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9일에 집회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11월 중 다른 날짜를 정하여 집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송파구의회조례안”이라 함) 제4조제2호에서는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9일에 집회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11월 중 다른 날짜를 정하여 집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조례에서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19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11월 중 19일이 아닌 다른 날짜를 정례회 집회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제1차 정례회를 5월ㆍ6월 중에 열고, 제2차 정례회를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의회조례안 제4조제2호에서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ㆍ12월 중 하루인 11월 19일로 정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11월 중 다른 날짜를 정하여 집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례회 집회일을 특정된 날로 명시하여 규정하면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11월 중 19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도 11월 중의 날짜를 정하여 집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안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에서 정례회의 집회일을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그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예외적인 규정을 둔 경우라면 지방의회 의결로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법제처 2011. 6. 24. 의견제시 11-0105 참조), 송파구의회조례안 제4조제2호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여 탄력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송파구의회조례안 제4조제2호에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9일에 집회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11월 중 다른 날짜를 정하여 집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정례회 의 집회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생 략)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9일에 집회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11월 중 다른 날짜를 정하여 집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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