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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20 요청기관 강원도 동해시 회신일자 2019. 2. 15.
안건명 동해시장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학생 교복비를 보조하려는 경우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복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동해시장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학생 교복비를 보조하려는 경우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복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강원도 동해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학생 교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동해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복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서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함)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 각 호에서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동해시조례”라 함)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동해시장이 동해시조례에 따라 각급학교에 교복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복비 보조 사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서는 보조사업의 하나로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조 대상은 단순히 학교시설, 교육과정 등 “학교” 그 자체의 교육여건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교육여건을 향상ㆍ개선하기 위한 제반 사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인데, 학생은 학교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인적 요소로서 교복비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인 부담 역시 학교교육여건에 영향을 미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학생 교복비 보조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법제처 2018. 6. 28. 회신 18-0188 해석례 참조), 동해시장이 각급학교에 교복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에서는 동해시장이 각급학교에 지급하려는 교복비 지원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 지원사업을 위하여 교복비를 지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별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동해시조례는 동해시장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 따라 각급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보조기준액 산정방법(제4조), 보조금의 신청방법(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절차(제7조 및 제8조), 보조금의 집행방법(제16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해시장은 위 동해시조례에 따라 교복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별도의 교복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별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동해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동해시조례에 따라 교복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 ⑦ (생 략)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ㆍ도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ㆍ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2조에 따른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고 동해시 관할 구역 안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7.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사업
    8.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9.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10. 학교급식 지원사업
    11.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동해시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12.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기준액 등) 동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결산액(세외수입 제외)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국·도비 보조사업(교육경비에 한한다) 등으로 시비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① 시장은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신청된 보조금과 관련하여 강원도 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사업타당성, 중복지원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부의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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