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021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회신일자 | 2019.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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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별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별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부산광역시조례”라 함)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면서,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조례 제4조제1호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방법(제5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절차(제15조),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방법(제16조),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교부방법(제17조 및 제20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 및 부산광역시조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별도로 해당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별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별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2장의2 지방보조금의 관리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이하 “교부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요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20조(교부방법)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은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