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089 | 요청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 회신일자 | 2018.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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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전라남도 나주시 ㆍ 나주시에서 신설한 백호문학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여 시상하는 행위 외의 백호문학상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관련) |
나주시에서 신설한 백호문학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여 시상하는 행위 외의 백호문학상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나주시에서 신설한 백호문학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여 시상하는 행위 외의 백호문학상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주시 백호문학상 운영 조례안」(이하 “나주시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나주시 백호문학상은 나주시가 운영하되, 문학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려고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나주시에서 백호문학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등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85 판결 참조), 나주시에서 백호문학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라목에서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중 “지방 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기본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진흥을 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제1호), 문화예술의 진흥(제3호) 등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주시가 문학 창작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나주시 문화진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백호문학상을 운영하는 것은 나주시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소관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주시가 같은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탁하려는 사무, 즉 “수상자를 결정하여 시상하는 행위 외의 백호문학상 운영”과 관련된 사무가 같은 규정에 따른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나주시가 나주시조례안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사무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백호문학상 운영과 관련하여 상정할 수 있는 위탁대상 주요 사무는 작가의 응모를 받거나 추천을 받는 사무, 응모ㆍ추천 작가의 창작활동을 평가하는 사무, 평가대상 작가 중에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여 나주시에 추천하는 사무 등이라 할 것이고, 위탁할 주된 사무가 이와 같다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나주시에서 신설한 백호문학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여 시상하는 행위 외의 백호문학상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주시조례안 제2조제1항 단서에서는 “문학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려는 것이나, 백호문학상 모집 및 선정 등 운영사무가 민간위탁이 되면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은 위탁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의 권한이 되며, 수탁기관은 그 권한을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위탁범위가 불분명하게 위탁될 경우 수탁기관의 재량적인 가치판단으로 공정성 및 책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나주시의 편의주의적 책임전가수단으로 위탁을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백호문학상을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조례를 제정할 경우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