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083 | 요청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회신일자 | 2018.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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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충청남도 예산군 ㆍ 예산군에서 국비의 지원을 받아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대상자를 예산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등 관련) |
예산군에서 국비의 지원을 받아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대상자를 예산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예산군에서 국비의 지원을 받아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대상자를 예산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예산군조례안”이라 함) 제6조제1호에서, 종전에는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 또는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같은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같은 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보조사업 대상자의 주소지를 예산군 내에 두고, 정착하여 농업 관련 분야 또는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려고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예산군에서 국비의 지원을 받아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대상자를 예산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등 참조), 그 법령에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한 행정규칙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2. 10. 31. 결정 2002헌라2 결정례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법령과 그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위임한계 내에서 제정된 훈령 등 행정규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에 관하여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73호, 이하 “농림분야보조사업규정”이라 함) 제2조제2호 및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포함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예정지 관할 외의 기관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조금 등의 신청과 지급은 관련되는 농지 등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예산군조례안과 같이 농업인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예산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한 행정규칙인 농림분야보조사업규정 제34조제3항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군에서 국비의 지원을 받아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대상자를 예산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