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082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회신일자 | 2018.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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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20일 전에 허가는 받았으나 설치·운영은 하지 않은 경우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인지 여부(진주시조례 제1368호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등 관련) |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20일 전에 허가는 받았으나 설치·운영은 하지 않은 경우가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7. 12. 20. 진주시조례 제1368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인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20일 전에 허가는 받았으나 설치·운영은 하지 않은 경우는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7. 12. 20. 진주시조례 제1368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제1항 본문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7. 12. 20. 조례 제1368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진주시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진주시장이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이하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경과조치”로서 같은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같은 조례 제3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20일 전에 허가를 받았으나 설치·운영은 하지 않은 경우가 진주시조례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경과조치의 규정의 취지는 통상적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8. 3. 6. 의견제시 18-0020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진주시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같은 조례의 시행일인 2017년 12월 20일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것뿐만 아니라 설치·운영 중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점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만 받고 설치·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 경우까지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20일 전에 허가를 받았으나 설치·운영은 하지 않은 경우는 진주시조례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칙에 대해서도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입법자의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에 그 부칙을 개정하여 보완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